[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다시 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일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9월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퇴임 대법관 가운데 첫번째 재임용 사례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일했지만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 등을 담당하다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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