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는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9월 9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운전하던 여성 기사 B 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우려가 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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