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1억원 내외 사업비 배부…3월 8일까지 접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동별 1억원 내외 사업비를 배부, ‘2019년 동 주민참여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동 주민참여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 제안·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육아, 복지, 교육, 환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운영성격에 따라 주민이 제안과 실행을 함께하는 ‘주민 직접사업’과 주민이 제안만하고 구청 부서가 실행하는 ‘동 특성화사업’으로 나뉜다. 주민 직접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전체 사업비는 16억원이다. 16개 동별 1억원 내외로 배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 추경예산을 편성, 사업을 집행한다”며 “일부 동에만 예산이 몰리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 받는다.
제안 사항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편익, 문화, 복지 등 동 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동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법령ㆍ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특정단체 프로그램 사업,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등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3월 말까지 사업부서별 검토를 거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한층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법령·조례 저촉 여부에서부터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까지 제반사항을 살핀다.
최종 사업내역과 우선순위는 직능단체 회원, 마을계획단원 등으로 구성된 ‘동 주민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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