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주말 수십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군은 이달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 군은 박 군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군의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한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박 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한 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박 군의 특수절도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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