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박 화백이 한예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화백은 지난해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후배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예종은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며 박 화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화백은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 화백은 재판부가 승소 판결을 하자 환히 웃으며 “좋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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