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친모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A(26) 씨의 아내 B(24) 씨로부터 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CCTV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 구에 소재한 A 씨의 자택 안방 등에 설치된 것으로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저장된 영상이다.
영상 속에는 A 씨가 의붓아들 C(5·사망)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등의 잔혹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라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따로 묶은 게 아니라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2017년 A 씨가 첫째와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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