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우리금융 회장 선출일정 고려
정기주주총회 이전 내용 확정
손태승·함영주 징계 함께 통보
[헤럴드경제=홍석희·박준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넘긴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최종 의결·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약 두번 열리게 되고 이후 금융위는 한차례 더 논의를 거친 뒤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측에 통보하게 된다. 제재심 결과 효력은 통보 이후 발생된다.
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DLF 제재심 결과를 논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대비,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이 재가한 DLF 제재결과를 증선위와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동안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과태료 각각 230억 원, 260억 원 안건은 금융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와 금융위가 매주 수요일마다 번갈아 열리고 금융위가 ‘3월초 절차 마무리’ 의사를 밝힌만큼 금융위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짜를 역산해보면 오는 3월 4일일 공산이 크다. 증선위에선 두차례, 금융위에선 한차례 논의가 진행되는 일정이다. 3월 4일을 넘기면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주총회에 손 회장을 대신할 새 후보를 정할 시한이 다급하게 된다.
증선위 구성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명, 비상임 위원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구성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손 부위원장이 참석하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논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내부 통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은행 CEO에 대한 사실상의 해임 통보를 금감원이 할 수 있느냐 여부로 쏠린다. 금감원 측은 행장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은행 측은 관련 처벌법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당장 연임 여부가 위기에 처한 우리금융 측은 급하다. 우리금융측은 오는 7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에 우리금융 이사들이 모였다. 아직 이사회 차원에서 손 회장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7일에는 손 회장 얘기부터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손 회장이 금감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소송, 가처분소송 등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과 자진사퇴를 할 것이란 관측 등이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고요한 상태다. 금감원 결정이 났고 이사회도 예정돼 있으니 현재로선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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