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전관변호사 점검 결과 발표
사건 수임 미신고· 사무직원 미등록 채용 등 징계개시 신청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법연수원 교수 퇴직 1년 내에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을 맡았다가 ‘주의’ 경고를 받는 등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가 1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임제한규정을 어긴 사례가 2건, 사건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 28건 등 총 62건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징계개시 신청, 나머지는 주의촉구 경고 등 조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521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전수 점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였다가 지난해 2월 퇴임한 A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퇴직기관인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1개월 만에 사건을 맡아 주의 경고를 받았다. 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상 사법연수원은 대법원과 별도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사건 수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연수원은 대법원과 물리적으로 단절돼있고, 교육업무는 재판과 업무적 연관성이 없어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징계 신청은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퇴직한 B변호사는 개업한 후 수임한 50여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누락했다가 징계 개시 신청 대상이 됐다. 전관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1년에 두번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로펌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신고를 안했다가 징계 개시 신청된 사례도 4건으로 집계됐다. 윤리협의회는 사무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법조브로커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하고 있다. 징계개시가 신청된 변호사들은 향후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에 회부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으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검사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 제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2년 수임 제한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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