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취사 행위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 달 말까지 주민 이용이 잦은 근린공원 4곳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주민이 공원 안에서 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데 따른 조치다.
구는 오는 17일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다. 직원 15명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이 4개 조로 나뉘어 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 등 4곳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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