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직원 제재대상 350여명…절차 착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규모 내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를 판매했던 프라이빗뱅커(PB) 직원 170여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이르면 내주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직원들은 징계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전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DLF판매직원 180명 중 30명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의 제재대상은 모두 350여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해외금리 연계형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정지하고, 각각 197억 1000만 원, 167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의결됐다. DLF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