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6급 이하 경찰 가입 가능…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등 제외

경찰청 전경. [연합]
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다음달 출범하는 직장협의회(직협) 가입 직원 범위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달 12일 관련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11일 시행되면서 경찰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다. 1998년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로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이 대상이된다. 총 인원은 4월 말 기준으로 12만2359명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더라도 인사, 예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위원장 강대일 경위)는 더 명확한 가입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이달 7·15·22일, 세 차례에 걸쳐 민갑룡 경찰청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준비위 대외협력국장인 류근창 경감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찰을 직협에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민 청장과 논의했다”고 했다.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중 어느 선까지를 직협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지가 논의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찰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선거나 공무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업무의 민감성 때문에 직협에 가입하면 곤란하다는 경찰청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경감은 “경찰 직협은 구성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내부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통제 기관에 더해 직협이라는 내부 통제 장치가 생기면 경찰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 경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