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내주 발표

“금융업 인가 없다” 이유

금융권 역차별 논란일듯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다. 은행업과 증권업 등 금융업 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금융부문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 대상에 네이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네이버가 할 업종을 확정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주 중 금소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에 필요한 시행령을 5개월여 동안 준비했다.

금소법에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다. 금소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시행령 제·개정권을 가진 금융위의 재량인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해 송금 서비스 외에도 주식, 신용대출, 보험, 예·적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특정사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추후) 법을 손봐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동안 정부가 밝혀 온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때 논란을 줄일 가장 안전한 방편은 법률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시행령 제정에 부담을 느낀 것같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은 이르면 8월중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내년 1월께에는 하위규정도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금융소비자 관련법인 금소법은 위반 시엔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규정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나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상품을 판매대리 또는 중개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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