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대면 금융거래
입금·이체·결제 서비스
보유한도 50만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카카오뱅크 미니(mini)’ 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 등을 거쳐 개설할 수 있는데 ‘카뱅 미니’는 입금과 이체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은 카드로 미니를 개설하면 ‘미니(mini)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니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보관 가능한 최대 한도는 50만원이고, 1일 사용 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요한도는 200만원이다.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니카드 이용 금액은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니는 모바일 네이티브(native)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미니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미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미니 카드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CU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인 최대 10명에게 미니를 알려주면 최대 1000원의 현금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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