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장 등 신분만 확인
대출한도 일반고객의 4배
정부 규제 사실상 무력화
이르면 내달 개편안 확정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빗장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귀족대출’을 수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은행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일반고객보다 더 많은 한도를 인정해주던 전문직, 협약기관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DSR 제도 개편을 두고 실무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추이를 살핀 뒤 이 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들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마다 DSR 규제 강화의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조만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DSR 개편의) 주요 컨센서스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지표다. 2018년 10월부터 은행권에 공식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매달 은행들은 당국에 DSR 수치를 보고하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DSR은 일제히 떨어졌다.
5대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의 9월 기준 DSR 평균은 37.1%다. 당국이 권고하는 관리수준(40%) 아래다. DSR 70%를 초과하는 고(高)DSR 평균은 6.9%로, 역시 관리선(15% 이하)에 한참 못미친다.
평균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당국은 사각지대를 주시하고 있다. DSR 규제선의 느슨한 고리를 통해 이뤄지는 ‘과잉대출’이다. 일단 소득미징구대출이 거론된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과 맺은 약속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협약대출 등이다. 현재 이런 대출은 DSR을 300%로 일괄적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산정 없이 한도가 부여되는 이들 상품의 일괄 DSR을 더 높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 DSR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얘기된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 제한선을 내리면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여력을 깐깐하게 볼 유인이 된다.
당국은 DSR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40%,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의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DSR 지역 확대는) 대출 제한 차주들을 넓히는 영향력있는 방법”이라면서도 “다만 무주택자들의 주택 취득 기회가 좁아지고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