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방선거서 사안 회피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 가린 국힘도 공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8일 새벽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와 관련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을 사실상 인정해 징계를 내린 반면에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면서 "이 대표 징계 문제를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중징계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되는 등 이 대표 징계와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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