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정지 인용했던 1심 가처분 뒤집혀
법원 “1심 결정 위법…소의 이익 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17일 주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임시직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 항고이에유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잠정적 임시지위를 보전하는 처분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을 사퇴한 시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호영은 2022년 8월 26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후 2022년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주호영은 더 이상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한다”면서 “이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준석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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