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검찰이 수사 중인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허위 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신문사는 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 씨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 씨에게 '보답'을 언급하거나 청탁 내용을 묻는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노 의원은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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