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동네 놀이터에서 여자아이 뺨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더니,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훈계 차원에서 친 60대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성추행 판결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정신분열병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낮 3시 쯤 경기도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A(8)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쓰다듬고 팔꿈치부터 손등을 쓰다듬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했다”며 “22살의 나이 차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나이 차이를 추행죄 성립에서 필요한 유형력의 하나로 본 셈이다.
이어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을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대구지법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친 6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부(부장 김형한)는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안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탄 직후 아랫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런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속옷 차림으로 신입 여직원에서 허벅지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한 사장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역시 잠든 척 하고 있는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의 이불을 들추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어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강제 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남친의 사장집에 놀러갔다가 함께 자게 됐는데, 저항할 경우 시끄러워질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는 뜻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in1@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