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금융, 자동차, 조선, 제약, 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선도업종으로 지정하고, 30대 기업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영평가나 성과연봉제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56곳에 불과한데 316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도 구체화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노사,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채용 인원 한명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청년 고용대책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53개 사업)을 개선하고, 청년 눈높이와 일자리가 맞지않는 미스매치 현상도 해소하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ㆍ하청 상생협력 지원 방안도 내놨다. 불균형적인 원ㆍ하청 관계로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하청기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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