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알몸사진을 주고받은 연인이 변심하자 사진을 유포한 10대가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별 선언에 앙심을 품어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과 여자친구 B(16)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서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으면서 애정행각을 벌였다.
문제는 B양이 이별 선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B양이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A군은 B양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그는 B양의 친구 C(16)양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전송했다. B양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전해들어 A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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