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로부터 택시불법영업 단속자료를 넘겨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기지역 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황모(46ㆍ7급) 씨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로부터 택시무질서사범 233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넘겨 받은 뒤에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여간 이를 방치한 채 단 한 건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 성남시청 소속 택시행정 담당 공무원인 황 씨 등은 단속자료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찰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사전 소명을 듣는다는 이유로 손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사무실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해 관할 택시회사 등 23곳에 보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경기도 수원시청 공무원 김모(42ㆍ8급) 씨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처분관할관청은 적발통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경찰에서 사후 의뢰한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승차거부 등 택시무질서사범 1002명을 단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성남ㆍ수원시청 관할 택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데 의구심을 품고 내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강남역 주변 택시 무질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택시로 인한 시민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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