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는 17∼23일까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 군 합동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용인 3개구 보건소는 각 구별 주ㆍ야간 단속조를 편성해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간접흡연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지만 일부 법령 미준수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보건소 324-4347, 기흥구보건소 324-6922, 수지구보건소 324-89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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