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A(21) 씨와 여자친구 B(21)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중고 장터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83명으로부터 908만2000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의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이들은 수도권의 모텔을 전전하며 범행하고 챙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홍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