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를 자사의 상표로 등록하는 데 실패했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 삼성전자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한글명칭인 ‘아몰레드’와 ‘AMOLED’를 상표 출원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아몰레드’라는 명칭을 독점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함게 신청한 원형 아몰레드 로고에 대해선 재심이 이뤄지고 있다. 또 ‘True 아몰레드’ ‘Real 아몰레드’ ‘Full 아몰레드’ 등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아몰레드’가 부품의 기술 방식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 ‘○○아몰레드’와 같은 부가적인 표현을 통해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는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햅틱 아몰레드’(HAPTIC AMOLED)와 LG전자의 ‘LG 아몰레드’의 경우는 최종등록이 결정됐다.
‘아몰레드(AMOLED)’는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을 잇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선명한 화질, 적은 전력 소모량, 빠른 반응 등이 강점이며, 최근에는 휴대폰 LCD뿐 아니라 카메라, 게임기 등의 모바일 기기에도 쓰이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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