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담동 아파트 신고가 거래
몰타 국적 96년생이 현금 매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연세리버테라스 단지 모습.[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06/news-p.v1.20250605.28dbdbd2b3da447ca4ae4778caf9aff3_P1.jpg)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한 고급 아파트를 한 20대 몰타인이 전액 현금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몰타’ 국적인 1996년생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연세리버테라스’ 전용면적 243㎡를 69억원에 매수했다. 지난 27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리버테라스는 구본걸 LF 회장, 구명진 전 아워홈 이사, 조항수 전 카카오프렌즈 대표, 정재봉 한섬 창업자 등 다수의 기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다. 약 19세대의 소규모 단지에 해당해 거래도 흔치 않은 편이다.
이번 신고가는 직전 거래가인 44억원(2019년·5층) 보다 25억원 더 비싼 가격에 체결됐다. 거래가 없던 6년간의 상승분이 한꺼번에 적용돼 약 56%가 오른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거래를 두고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A씨가 한국 성씨를 가졌기 때문이다.몰타는 남유럽의 국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곳이다. 국적을 몰타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인 20대의 A씨가 6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헀다는 점도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선 상속·증여세율의 경우 30억원이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국적을 바꿔 약 30억원이 넘는 조세 회피 효과를 봤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이같은 편법 증여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한 50대 집주인 B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C씨에게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를 74억500만원에 매도한 사례가 드러났다.
실제 2024년 1~8월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같은 편법 증여가 늘어나는 데 대해 외국인에게 관대한 국내 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내국인은 깐깐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한다. 다주택자에 한해서도 내국인은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현황 파악이 어려워 그 규제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일정기간 합법적인 거주를 유지하고, 또 9억~11억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시 몰타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며 “돈으로 해외 국적을 사는 건 조세회피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