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과격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광용 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당일 정 씨가 선두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비폭력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과격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10여 대가 파손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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