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심야에 취객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께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자고 있던 B(46)씨의 스마트폰과 현금 등 104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취객 8명을 상대로 31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쓰러져 있는 취객에게 다가가 “여기서 자면 안 된다”며 몸을 흔들어 반항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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