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필요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없이 회의하는 대형 상장사의 수 절반 이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여는 기업은 대형 상장사가 70개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3일까지 공시된 대형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61개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하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준수한 회사의 비율은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그 중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는 15개 핵심지표 중 하나이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관계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설치에 대한 공시 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독립성ㆍ보고 체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를 미준수했다고 공시한 회사는 45%에 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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