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새 차는 ‘깨끗한 상태’가 교환 가치에 영향”
자동차 금액의 7% 배상…154만~244만원 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녹슨 혼다 CR-V 자동차 분쟁에서 소비자들이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판사 박신영)은 지난 17일 전모 씨 등 9명이 혼다코리아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 등은 혼다코리아 자동차 판매업체로부터 154만~24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자동차, 특히 신차의 경우 ‘깨끗한 상태’ 그 자체가 교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라며 “각 차량에 발생한 녹은 신차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차량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을 자동차 매매대금의 7%로 판단했다. 2018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혼다코리아 등 9개사로 하여금 CR-V 차주 97명에게 차량 구매비용의 5%를 배상하라고 한 결정보다 높은 금액이다. 2017년 10월 CR-V 차주 97명은 차량부식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또 다른 재판에서도 법원은 녹슨 CR-V에 민법상 하자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5일 김모 씨 등 3명이 혼다코리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르면 차주들은 110만~19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녹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환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민법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창천의 이재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잘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 배상액으로 인정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 법인의 김종훈 변호사는 “향후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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