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개최된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함에 따라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내달 10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검찰이 수용한 것은 총 9번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직권으로 대검에 바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이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올렸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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