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시행, 12월 16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국에 1330㎞에 달하는 장기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은 12월 16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한 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국 송유관의 99%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 조사 및 전문 장비,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법 적용 때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 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도 국민에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LPG 특정사용시설은 LPG를 사용하는 유치원, 학교, 영화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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