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날 같은 시각 경찰국 신설 토론회 열어
정부조직법 위반·경찰 독립성 훼손 여부 등 쟁점
與 “행안부령으로 설치”…野 “정부법 개정 필요”
“민정수석실 통제보다 중립성 ↑”…“코드 인사 가능”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을 놓고 여야가 위법성, 경찰 독립성-중립성 침해 등의 쟁점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라는 프레임으로 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여야는 각각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찬반 논쟁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시각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찰국 신설 목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듭 ‘경찰 행정업무 지원’, 민주당은 ‘경찰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토론회 제목에서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이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정부조직법 위반 여부,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이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설치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야권과 경찰의 비판에 대해 헌법 제95조를 들며 행안부령을 통해 지원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선 행안부 장관의 고유 사무에 ‘치안’이 빠졌지만 5항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행안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돼 있다”며 “경찰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신설하면서 굳이 중복 리스트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행안부 고유 사무에서 치안을 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과거 경찰 고위직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경찰청이 출범한) 지난 1991년 이후 한국의 행안부 장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던 이유가 있다. 우선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라며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 규정해놓은 시행령 제정범위 설정의 한계를 훨씬 일탈하는 위헌적 행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 생기면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통해 경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웅혁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날 민주당 토론회에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경찰권에 대한 통제의 방향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적 통제를 더욱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의 독립성은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청장도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개입 불가하다”며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 측은 행안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의 역할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만큼 경찰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고,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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