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있던 70대 A 씨는 이 이사장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같은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했었다.
경찰은 A 씨의 절도 혐의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A 씨로부터 고소 당하기 전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썼다며 A 씨를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 창업주다.
그는 2000년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후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억여원을 장학금·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2009년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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