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고민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조금 관련 기망행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는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은 물론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허위 부고를 알려, 부의금 명목으로 총 2479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이 고발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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