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19분 남해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소속 A경장이 고속도로순찰대 기습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A 경장은 전날 밤 거주지인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 날 차를 운전해 화순과 보성을 거쳐 남해고속도로 편으로 순천을 거쳐 목적지인 여수까지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 기준수치 0.03%)이 나와 현장에서 면허정지 통보를 받았다. 관할 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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