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부경찰서는 17일 7년간 닭과 오리를 불법 도축한 뒤 판매해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50ㆍ여)씨를 구속하고, 도축된 축산물을 납품받은 식당 업주 B(55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농장에서 약 4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불법 도축한 뒤 마리당 1만7000원 가량을 받고 부산시내 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도축 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도축장 의무시설인 계류장, 소독실, 폐수ㆍ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창고형 건물에서 털뽑는 기계, 칼, 도마 등을 이용해 비위생적으로 불법 도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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