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반영했다.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와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