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소수자단체 등 기자회견
‘에이즈예방법 19조’ 위헌 주장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전파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법조항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에이즈 감염인을 ‘전파 가해자’로 낙인 찍고, 공포와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19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당초 감염 예방조치, 즉 콘돔 없는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2008년에 삭제됐다.
이들 단체는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여전히 콘돔이 19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아있어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콘돔 외에도 에이즈는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전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9조의 논리는 감염사실을 모르거나, 감염돼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범죄의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며 “낙인과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에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으며 감염인의 사생활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박탈했다”며 “현재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에이즈 감염인만 통제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과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던 시절, 무지와 공포에 기인한 편견과 차별의 소산이고, 입법으로부터 40년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거듭 폐지를 요구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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