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피해자 차량 몸으로 막기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한 달여 동안 문자 300여 건을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18일 오전 8∼9시께 출근하려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B씨와 헤어진 뒤 재회를 요구하는 문자를 300건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차를 막아서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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