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검증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평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윤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 하더라도 다수가 게시물을 봤을 것이므로 김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했고, 윤 후보는 선거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평소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며 “검증을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이고, 수법도 매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잠시 노출시키고 삭제해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중에 한 발언에 자막을 단 것으로, 실제 녹취록에 없는 ‘가짜뉴스’다.
해당 자막에는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등 10~20대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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