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음·모욕적 언사 집회, 제한·금지 조치”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의 집회와 1인 시위에 항의하는 이 마을 주민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연합]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의 집회와 1인 시위에 항의하는 이 마을 주민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 극우단체의 욕설·고성 시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퇴임해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 극우단체들이 사저 앞에서 고성, 욕설, 모욕이 섞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확성기, 스피커까지 틀고 시위를 해 주민들까지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