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발의개정안 반발
기업이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파업 주체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며,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과 충돌한다고 전경련은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 수가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많았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