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외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부가세)가 1일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반려가족들의 병원비 부담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는데 반려가족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반려동물의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 항목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으며 엑스선,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의 검사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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