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르면 20일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현재 두 정치인에 대한 마무리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까지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수사팀이)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인사에 대한 보완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불구속 기소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홍 지사는 2011년 6월에 1억원을 각각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8일에 홍 지사를, 14일에 이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들의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소사실을 가다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회유 의혹이 불거진 홍 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수 금액이 구속 기소를 위한 검찰 내부 기준인 2억원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서산장학재단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등 나머지 리스트 6인방과 성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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