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 300억원-삼성서울병원 100억원 등 선택진료비 기준 속여 감사원 적발, 환자에 환급 요구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의 제공기준을 속여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진료수익을 환자로부터 부당징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났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한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약 300억원, 삼성서울병원은 약 100억원 정도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 이들 병원외에 적발된 협력병원은 길병원, 강릉아산병원, 을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명지병원, 제일병원 등이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경우는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교수이며,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소속의사의 선택진료 자격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협력병원이다. 대표적인 병원이 일반 사립대학병부속병원에 비해 규모나 병상 수 의료인력의 수준 등에서 국내 1, 2위를 다투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14개 대형종합병원은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지급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립대학의 협력병원 17개와 대학병원 협력병원의 18개 병원 등 총 35개 협력병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14개 병원에서 자격이 미충족된 315명의 의사에게 914억3972만원이 지급됐다고 확인됐고, 이를 환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사가 선택진료를 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오는 9월 선택진료비 2차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병원계의 반발을 의식,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택진료비 관련 감사결과는 ‘주의요구’로 결론을 내린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어 감사원으로서는 복지부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감사원의 취지와 현실을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kty@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