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13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렇다 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라진 법률안이 202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은 17일 법제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간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안 860건 중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입안된 법을 포함해 202건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은채 증발했으며, 이 가운데 116건의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116개의 입법 예고 법안들 중에는 2013년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주무기관의 설명도 없었고, 사라진 법안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법제처 조차 관보에 까지 게재된 입법예고 법안이 증발한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이 문의해 본 결과, 법제처측은 “현재 법제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법안들만 관리하고 있다. 입법예고 종료된 후 법제처 심사에 제출되지 않은 법안의 사유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 의원은 “입법예고해 관보 게재 후 홍보까지 해놓고 사라진 법안들을 어느 기관에서 인가 관리하고 국민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약속한 제도 개선 입법을 이뤄낼 것인지 밝혀야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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