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강화 및 부당한 제출거부를 제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이나 부당 거래 관행의 개선 지연 등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는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정당한 정보요구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