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순찰차를 끌고 나가 술을 마신 경찰관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찰서 소속 A(33) 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경장은 승진시험 원서를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순찰차를 끌고 나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근무 시간에 주차한 순찰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장이 죽겠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A경장 지인 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5시 20분께 계양구 아라뱃길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