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검찰은 방위사업청이 K2 전차 변속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제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법적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방위사업청이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이 하자가 발생한 K2 전차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했다며 S&T중공업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S&T중공업이 허가 없이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지 다른 의도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S&T중공업은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 변속기를 개발하는 업체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하지 못했다.
S&T중공업은 기계공학상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도 검사 기준을 강화한 잘못된 국방규격 때문에 내구도 시험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S&T중공업은 관련 기관이 봉인한 변속장치를 해제해 임의로 정비한 뒤 시험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전차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외국산 변속기를 장착해 K2 전차 2차를 양산하기로 했다.
S&T중공업은 이후 K2 전차 변속기 관련 인력을 휴직으로 전화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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