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유보 기한 명시 등 이견 임금피크제 등 대부분 합의

KB국민은행 노사가 핵심 쟁점에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임단협 타결에 바짝 다가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주말까지 대표자 교섭을 이어가며 대부분의 임단협 안건에서 의견차를 좁혔다. 다만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를 두고선 이견이 남아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모든 직급에서 ‘만 56세 생일 다음달’로 일원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의 현행 임금피크제는 직급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다. 부점장급은 ‘만 55세에 도달한 다음달 1일’, 팀원급은 ‘만 55세 도달한 다음해 초’로 돼 있다. 노사는 지난해 나온 산별합의에 따라 ‘만 56세로’ 1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진입 시기를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만 56세 생일 다음달’을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원급 직원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속받았다.

국민은행 L0 직군의 근무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것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L0는 2014년 무기계약직 4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생긴 직군이다. 노사는 공동으로 인사제도 태스트포스(TF)를 구성해 L0 직원의 근속연수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성과급(보로금)은 통상임금의 30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전액 현금 지급은 아니다. 통상임금의 150% 상당 현금과 100% 상당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더하는 방식이다.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하던 ‘일반직 2.6%, L0 등 저임금직 5.2% 상승’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는 페이밴드를 두고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해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얼마나 유보할 것인지를 두고서 노사의 생각이 다르다.

사측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페이밴드 적용이 무기한 미뤄질 것을 우려해 ‘5년간 적용 유보’와 ‘2019년 중에 재논의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잠정합의안 문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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